경북도, 최근 4년간 종합감사
인사·계약·인허가 등 30건 적발
행정처분·사업비 회수·감액조치

[경주] 지난해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경주시가 최근 경북도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6.7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경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가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하거나 보조사업 정산 검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 등을 밝혀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계약, 인허가 등에서 인사 관련 2건 등 총 30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 및 사업비를 회수, 감액 조치를 했다. 또 지하수관리소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리·감독 소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등 ‘현지처분’ 조치 건수도 62건에 달했다.

경북도는 경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승인 관련 1건을 비롯해 13건은 ‘시정’, 인사 관련 2건을 비롯해 17건은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보조금·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 부적정 등과 관련해 회수 3건에 4천273만원, 감액 3건에 2억6천213만원, 추징 2건에 7억2천227만원 등 총 8건 10억2천714만원의 예산을 회수·감액·추징 했다.

특히 감사 결과 경주시는 근속승진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직급의 정원은 당초 직급으로 환원된다는 행자부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12월 각각 1명씩 승진 임용시켰다. 근속승진자가 퇴직하면 승진요건으로 책정해서는 안되지만 승진 임용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2014년 12월과 2017년 12월에는 일부 직급별, 직렬별 정원 범위를 초과한 승진임용도 이뤄지기도 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관리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보조 사업에 수익금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익금 반환 등의 검토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관련 감사에서도 2건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총 3천1만원을 회수조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소홀,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관리 소홀, 관광농원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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