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포항지역 ‘해루질’ 관련 민원 150건이나 발생
해경 “물증 없다” 10명만 입건, 대부분 훈방 조치 그쳐
뿔난 주민들, 직접 증거 수집 나서 절도행각 밝히기도

“온 종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해경은 수사 의지도 없으니…”

경북 동해안 마을공동어장이 불법 해루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땀 흘려 일궈 놓은 수산물을 지키려는 어민들과 값비싼 전복 등을 노리는 일부 다이버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포항지역 한 어촌계장은 “다이버 도둑이 극성을 부리는 7∼10월은 어촌계 주민들끼리 군대처럼 불침번을 서기도 한다”면서 “공동어장 어패류를 훔치고도 ‘바다 생물에 주인이 어딨느냐’고 되레 화를 내는 해양스포츠 동호인들도 넘쳐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는 현재까지 총 141건의 해루질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마을공동어장에 다이버가 들어와 절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어민들이 시시콜콜 바다울타리를 넘는 불청객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사법 당국의 단속은 쉽지 않다. 공동어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뿐더러, 훔친 수산물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비를 바닷속에 숨겨놓거나 버리고 뭍으로 올라오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는 100건을 훌쩍 넘어서지만 해경은 올해 불법 해루질과 관련해 절도혐의로 5명,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명, 수중레저법 4명 등 10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해경의 수사력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충분히 의심 가는 상황이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훈방해주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20분께에도 다이버 A씨(42)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곡리 마을어장을 들어가 전복 8마리를 훔쳤지만, 해경이 A씨를 훈방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장비와 해산물을 해안과 1∼2m가량 떨어진 바닷속에 숨겨놓고 나왔기 때문이다. 해경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돌려보냈고, 다른 현장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해경이 A씨를 훈방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심증이 확실했던 어촌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찾아나서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증거를 찾은 어민들은 이를 해경에게 알렸고, 해경은 재조사를 거쳐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임곡리 어촌계장 김성구씨는 “맨몸으로 올라온 다이버가 수상해서 현장에 있던 어촌계 주민들이 해변을 찾아봐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해경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면서 “랜턴을 들고 바닷가 쪽으로 한 번만 내려왔어도 증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를 한 지 1시간이 다돼서야 현장에 나타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같은 시간 때 신고가 3건이 들어왔고, 거리가 멀어 출동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서 청문감사관실에도 당시 출동했던 직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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