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사진>

시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달 세무(6급) 전문 인력 1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지방세 고충 민원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인 권리보호 요청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을 납세자 처지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세무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 업무에 고충이나 권리보호 요청사항이 있는 경산시 납세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053-810-5086)에게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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