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시범 실시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지고 있는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

매입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8∼1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고령자들은 연금수령기간을 10∼30년 중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장형이며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약정기간 중 약정일 기준으로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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