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