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침체로 자동차 정비공장·카센타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및 폐오일필터 등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타 등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업소 114곳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증명확인사항, 적법 위탁처리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 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지정폐기물 보관부적정 1건과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됐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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