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세점 특허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