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규제도 동시 강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기준 은행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은 더 까다롭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날을 기준으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31일을 기점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