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동인증서도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인인증서가 지난 9월14일 폐지되면서 수십억원의 은행분담금으로 탄생한 공동인증서도 불편함은 물론 개인 책임 소재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라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 부칙에 의해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개정안 역시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인증서는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 현재 6만명(10.24 기준)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달라진 것은 없다. 공동인증서도 보안상 문제 발생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고 절차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비밀번호, 휴대폰 본인확인을 위해 수십 번의 클릭이 필요한 등 간소화되지 않았다는 것.

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법인 개인 사업자들은 가입을 하지 못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국내 외국인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다 한글밖에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의 편리성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금융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인증서와 같은 매체를 던져주고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말로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는 전시행정을 그만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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