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체당금 청구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등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태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퇴직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1명만 신청하면 됨)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이 있으면 도산 신청일(그 외 법원의 파산선고 시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당시 해당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 돼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