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령 정비 나서기로

앞으로 어린이집이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곳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한편,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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