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선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을 명확화, 합리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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