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선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을 명확화, 합리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