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로 피해 입은
경주시 외동읍·양북면도 포함
피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지원
주민생계구호 위한 재난지원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4일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경북 영덕군은 피해액 141억원으로 선포기준액 60억원을,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은 각각 피해액 9억원과 33억원으로 선포기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 걸쳐 총 5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선포 건의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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