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 독단에 강력 대처”
고용세습 국조와 빅딜 관측
“얼토당토 않은 얘기” 일축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국가 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공중정찰 활동 중단같은 구체적 군사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군사 합의도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방어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조차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추진이 무방하다는 입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가 국가 대(對)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의 관계에 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수시로 나왔다”며 “역사 교과서에‘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스스로를)남측 지도자라고 불러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애를 낳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비준 동의를 빅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한없이 우롱하고 있다”면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야당 공조를 통해 심판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도 분명히 동참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홀로 거부하고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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