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의 50~60%선
벌금 80~90만원 전망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권당이 적극적인 동진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만큼 중형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만원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검찰 구형량의 50∼60% 수준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7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4명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예비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모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 관련 선거법위반 고발건은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검찰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다 높은 벌금형을 준비하다가 증인들의 진술상황으로 병합됐던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건으로 줄자 막판에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 판결에서 구형량의 50% 이상으로 선고되면 2심에 자동 항고할 없는 점도 검찰이 고려했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벌금 80∼90만원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 구형량의 50∼60%에서 선고되어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1심 판결에서 예상을 깨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 시장 측은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즉각 항고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을 넘지 못하는만큼 오는 12월13일 이전에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박준섭 변호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의 50%를 조금 넘어서는 선에서 법원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2건의 선거법 위반 중 동구 모 초교 체육대회 건이 결국 정치적인 공작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선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해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