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에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는 25일 열린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지난 1983년 9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건너편에 있던 미국문화원 앞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59)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씨 등 5명은 지난 2013년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박씨 등을 심문하고 나서 지난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고했고 이를 기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 시작이 이번에야 이뤄지게 됐다.

이번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재심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가 맡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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