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1999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고 구간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당금액이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 역시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해 구간 내 형평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고,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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