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1일 연구비 청구를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경북대 A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5년께 서울시내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74차례에 걸쳐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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