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국최초 도입
“업무시간 외 개인연락 금지
타 지역도 도입 필요” 제기

이성 직원에게 성희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연락 금지법’이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내 갑질에 따른 피해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사적 연락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이외에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술 한잔 사 줄게”라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술에 취해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성 부하직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언론 정리 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금지법은 1대1 형식의 수단으로 이성 부하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적용되고 3인 이상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성 직원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지법은 울산지방경찰청 내 젊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가 낸 아이디어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구·경북경찰에서도 성희롱 등 갑질 피해사례가 이어져 이와 같은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포항남부경찰서 B과장은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4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후배 여경인 D씨(20)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C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D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월에는 기동대 소속 30대 E순경이 기동대 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인 저계급 부하직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부조리들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울산의 사적 연락 금지법 등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실시돼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과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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