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 통합 관리
대구은행 측 “회장의 은행장 겸직·임기연장 꼼수”

DGB금융그룹이 지배구조를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르면 회장과 은행장 후보 검증의 경우 과거에는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했으나, 일정이 체계적이며 충분한 검증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은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가 선정되도록 했으며, CEO 후보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으나,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키로 개정했다.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하며,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고, 연임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은행장 선임에 대해 DGB지주 측은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은 지주회장의 은행장 겸직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은행 내부와 외부에서도 반내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지주 회장측에서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은행측 모 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의 ‘지주사의 자회사 지배가 과도해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해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 결정권은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권은 소유자인 지주사가 가져야 한다”며 “지주사가 은행의 경영진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은행 경영이 최대 주주의 의사대로 될 수밖에 없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등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간부급 직원으로 구성된 대구은행 제2노조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지주 중심의 지배구조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등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은행 새 노조는 “김태오 지주회장이 선진화를 명분으로 지주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1인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한다”며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요청 경위와 내부 소통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선진화 방안은 지주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그룹 내에서는 김태오 회장의 소통에 대해서도 의문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룹 복수의 간부는 “취임식에서 소통을 강조한 김태오 회장이 그룹 내 최대 행사인 ‘전국부지점장회의’에 불참하고 대구은행 부행장보를 통해 인사와 채용비리, 비자금 문제 등과 관련된 임·직들에게 질타와 경고를 쏟아내는 등 오히려 예전보다 내부 소통이 더욱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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