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서 부부이혼시 자녀 양육비산정 기준표 활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양육비 지급이행이 부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면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계된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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