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 겸직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 5항)을 위반한 신순화 시의원)에 대한 제명의 안건이 18일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리인이 될 수 없게 돼 있다. 의원 제명은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17명 의원 중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 5명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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