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산재보험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되나요?

△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승인 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입·통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 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가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최초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병행진료도 가능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