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 적용

인터넷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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