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개인정보 받아
카드발급 대리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

“1일부터 말일까지 100만원 이상 10개월 사용하고 13개월 유지하면 별(현금 1만원을 가리키는 은어) 30개를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신용카드 발급 혜택을 준다는 글에 현혹해 해당 글 게시자에게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카드를 발급받기는 커녕 신상정보만 내주게 된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대개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은 미등록 모집인들로, 쉽게 말하면 사기범들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같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미등록 모집인을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들은 대개 법정 한도인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카드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받아 챙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2015∼2017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모집 게시글만 4천495건에 달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아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카드발급 권유자가 정상적인 모집인인지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