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의원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면서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 뿐인 상황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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