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당원에게 허위, 과장된 이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위한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 사항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넣었는데 이때 지역명인 ‘대구시당’을 생략해 마치 중앙당에서 주요직책을 맡았던 것처럼 오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