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도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적인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제도개선도 없이 또다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또 다시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

추경호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없이 또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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