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또 다시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
추경호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없이 또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