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최대 30만원 혜택
이 사업은 산업단지로의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이직이 잦았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근로자를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이 직결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 이자 중 포항시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율을 현행보다 0.5% 추가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숙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전체 6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 임차료의 70% 이내(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조건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 일반기업은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청년(만 18∼39세)고용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3),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은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