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1천명 중 1천명 그쳐
세종시·제주도 ‘0%’ 기록
안전·취업지원 대책 필요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이 선도기업 선정 부진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천190명 중 1천4명으로 고작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숫자는 지난 2016년 6만4천433명으로 참여율이 59.1%에 달했으나, 지난해 4만7천461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1천4명 참여율이 1%로 급락한 것. 특히,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지난 2016년 3만1천991곳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2만3천393곳이었고, 올해는 517곳으로 현장실습참여 기업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이 지난해 8.7%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 단 한 곳의 참여기업도 참여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학생실습 참여율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0.1%,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각각 0.2% 수준에 그쳤고,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는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또 올해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건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지원비 뿐인 상황이 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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