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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