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LH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 특허 내용을 보면,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하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으나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 위해 재시도했다. 결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에 관해 LH도 A업체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시인했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LH는 A업체와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