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징수목표액을 59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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