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언론 기고 칼럼· ‘법제와 입법’에 실린 글 엮어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사진)이 최근 30년간 국회 위원회 입법조사관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입법의 현장’이란 책을 발간했다.

정 수석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종사해 입법실무 분야에서는 베테랑으로, 이번 책은 사실상 개인이 쓴 국회실무와 관련된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1년여 동안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직접 창립해 12년 간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법제연구회의 결실인 ‘법제와 입법’에 실린 글을 이 책에 모았다. 특히 그가 2015년 1월 국회 교문위 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7차례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내용과 법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노하우도 담겨 있다.

정 수석은 “공직자, 정치인 등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겐 일종의 교본서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일반 독자들이 국회와 입법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발간한 국회 입법 실무서 ‘입법의 현장’
▲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발간한 국회 입법 실무서 ‘입법의 현장’

실제로 이 책에는 검토보고서 작성법 외에도 각각의 사례연구마다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 수석의 고민과 열정이 녹아 있으며, 국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제언과 고언을 담고 있다. 정 수석은 책 머리말을 통해 “국회 근무 30년을 앞두고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 비해 국회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가 그런 위상에 걸맞게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고, 국회 구성원의 분발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 책임을 모두 국회의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고, 국회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출간배경을 말했다.

정 수석은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입법조사국을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주로 근무했다.

국회 농해수위·운영위에서 입법심의관으로, 정무위·보건복지위·법사위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데 이어 최근 교육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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