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김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군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 군민에게 아젤리아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A씨는 김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5건에 대해 검찰에도 고발한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