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법으로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모 대학 A교수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착신전화를 개설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해 10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그의 누나는 고발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측근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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