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소유자도 주택보유자 간주
미분양은 청약시스템서 신청접수

▲ 지난 8월말 견본주택을 오픈한 ‘대구 다사역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으로 가득 차 있다. /경북매일DB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추점제 공급 때 주택보유자도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주택보유자에게도 공급된다.

단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 일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 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으로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보유자로 간주한다. 이는 9·13 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주택보유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와 함께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도록 함으로써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와 계약포기자 때문에 미계약분이 발생하거나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 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미분양분이 발생하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게 해 추첨으로 공급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께 본격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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