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골프예약실명제는 보문골프클럽 고객 등록자에 한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예약이 가능한 제도로 고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하고 예약 고객이 골프장에 오지 않으면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 입장은 가능하다.
실제로 라운딩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번 골프예약실명제는 인터넷 홈페이지(hhhp://golf.ktd.co.kr)를 통해 무료로 고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골프장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ARS예약접수제를 시험 운영하면서 골프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려 예약실명제를 추진하게 된다” 며 “이번 실명제로 고질적인 골프부킹 불신해소와 투명한 예약제도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운영한 결과 고객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고객등록을 받은 대리 예약자는 인정하지 않아 라운딩을 할 수 없다.
/한승민기자 smhan@k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