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교대조업, 민간인 협상…
정부 개입 협상은 안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일본 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며 “양국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교대 조업하자는 것이 지난번 협상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이 같은 일본의 요구에) 양보할 수 있다, 들어와 조업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것(협상)은 어업인·민간인 간 협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본 측에서는 자꾸 공무원, 정부가 개입하는 협상을 같이하자, 최종 이행 보증도 정부가 하자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국 어민의 원활한 어업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엄연한 ‘우리 바다’를 두고 정부 차원의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본은 이것을 선행해야 양국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것은 한일어업협정에도 반하고, 2015년 합의에도 반해 한일중간수역 교대 조업과 양국 경제 수역 문제는 별개로 분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진행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추가로 방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존 8개 현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해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항소 기간 중 오염수가 추가로 방출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상소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며 “현재로써는 해류 방향대로라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선 피해 지역이다. 그러나 바다가 다 연결돼 나중에라도 (우리)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국제 여론을 같이 조성하고 일본 정부가 함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일본 양식 수입 어류 검사 기준을 올해 들어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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