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어린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뒤 시신마저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태어난 자신의 딸을 포항지역의 한 원룸에서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머무르며 보호가 필요한 딸을 포항의 집에 방치해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딸의 시신을 포대기와 수건으로 겹겹이 싸놓고 자신의 원룸에 숨겨둔 채 수개월간 생활하다 원룸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방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통보를 듣고 사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4월 13일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원룸 근처 모텔에서 10여일간 투숙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딸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수차례에 걸쳐 부산으로 가 남자친구와 생활했고, 그동안 피해자는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