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심사청구), 이의 제기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재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우리공단 지사에 심사(재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가능한 공단의 결정처분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심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조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공단본부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