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봉화·울진 등지서
송이 등 불법 채취꾼 기승
SNS서 사람 모집·거래도
산림청, 전국적 집중단속
‘범죄’ 인식없는 시민들에
계도·홍보도 시급

송이 주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영덕과 봉화, 울진 등 경북 산간이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풍작을 맞아 늘어나는 송이량만큼 불법 채취꾼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께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에서 송이 10㎏을 절취하던 3명이 산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앞서 1일 남정면 사암리에서도 송이 절도범 2명이 7kg의 송이를 훔쳐 달아나다 산주에 발각됐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며 송이 산지에서는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이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 규모는 불법 채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임산물 불법 채취는 총 25건(입건 12, 훈방 13)에 피해액은 160여만원 정도.

올해는 지난해의 다섯 배가 넘는 2천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지만 상반기까지 3건(입건 1, 훈방 2)에 1만5천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다만 관계자들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올해 총 단속건수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등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시민 스스로 불법채취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경북도청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전문적인 절취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입건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적발된 인원 중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산주를 비롯한 임산물 생산자들 역시 법률을 바탕으로 한 단속은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재로서는 홍보밖에 방법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금 단속 인원의 수십 배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전부 커버하긴 어렵다는 것.

포항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도 산주의 신고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통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주와 안면이 있거나 마을 주민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법 채취자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계속 홍보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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