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영덕군은 ‘태풍 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도 영덕 등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10월 예정신고·고지분 부가가치세 및 11월분 중간예납 고지종합소득세 등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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