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등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
이용객 편의 도모 감면혜택 확대

▲ 미숭산자연휴양림 전경. /고령군 제공

[고령] 고령군은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한 고령군민의 이용 활성화와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군민의 비수기·주중 이용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결제 관련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는 예약 당일 결제완료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미숭산자연휴양림 비수기·주중 이용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30~50% 범위의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해, 폭넓은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미숭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등을 진행 중에 있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