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영덕 지역의 피해 현황과 이재민 수,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교량 등 파손된 공공시설 복구와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지역 잔해물 처리 작업 등에 사용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태풍 피해를 조기 수습하는 데 도움이 돼 영덕군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