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B군(당시 5세)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B군 아버지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B군 아버지가 보육비를 주며 아이 근황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자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군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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