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구속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여러 대의 착신 전화를 개설하고, 대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첫 소환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및 자료를 확보했다.

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 등 측근 5명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을 한 상태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본인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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