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문서 유사율 45% 나와
학위 취소 요청하기로
대구 민주당 사퇴 촉구
배 의장 “학위 즉시 반납”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돼온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6·3선)의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이 최종 표절 판정을 받았다.

9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배 의장의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2010년)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2008년)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4개월간 조사를 거쳐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

윤리위는 통보서에서 “피조사자(배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은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배 의장의 논문 표절 판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논문 표절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출마해 당선되고, 시의회 의장까지 맡은 배 의장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논문 표절이 밝혀진 배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배 의장이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조작인 것처럼 매도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의장직과 시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난했다.

배지숙 의장은 8일 사과문을 통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열정에 비해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 윤리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 함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학위는 즉시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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