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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