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호사·의사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가 1년새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의 40억6천200만원에 비해 약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 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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